울산지법은 송 전 부시장의 보석 신청에 대해 14일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적은 것으로 판단해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보증금 3000만원 납입과 주거지 제한 등을 허가 조건으로 내걸었다.
송 전 부시장은 앞서 지난 2015년 1월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아파트 주택건설사업 예정지 인근 토지를 매입한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해 12월 말 구속됐다.
당시 법원은 “주요 증인들이 피의자와 가까운 지인, 과거 직장동료, 친인척들”이라며 “그동안의 수사과정 및 수사내용에 비춰 볼 때 향후 수사 및 재판과정에 있어 회유 등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송 전 부시장은 지난 1월18일 보석을 신청한데 이어 1월26일 열린 첫 재판에서 울산지법 재판과 서울중앙지법에서 거의 매주 오전부터 열리고 있는 청와대 선거개입 관련 재판을 동시에 받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방어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증거를 인멸할 여지도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보석 허가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검사측은 구속영장이 발부될 당시와 현재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보석을 허가해선 안된다고 맞섰다.
송 전 부시장이 받고 있는 청와대 선거개입 관련 재판은 매주 월요일 열리며, 부동산 투기 혐의 관련 재판은 다음달 8일로 예정돼 있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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