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양산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석산리 615 일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공사현장에 대해 소음측정을 실시한 결과 소음이 생활소음규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행정처분과 함께 시공사에 소음 저감 방안을 강구토록 조처했다.
건설현장과 5m 도로 인근에 있는 들과산빌라 입주민들은 소음·진동 민원을 양산시에 제기하며 피해 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실제 들과산빌라 베란다에는 폭 1㎝ 가량의 균열이 1m 이상 이어진 곳도 있는가 하면 화장실 타일에 금이가고 엘리베이터 옆이나 창틀에 틈이 발생한 것이 확인되고 있다.
인근 석산·해강아파트 입주민들도 소음·진동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오는 16일 시공사인 포스코측과 피해 주민들 간의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
이에 대해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들과산빌라의 균열이 공사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 짓는데는 무리가 있으며, 계측기를 달고 문제 해결에 대응하고 있다”며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 발생이 사실로 드러나면 주민들과 피해 보상을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김갑성기자 gskim@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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