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이달부터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울산에 주민등록을 둔 육·해·공군 및 해병대 등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등이다. 다만 기관에서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직업군인과 사회복무요원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는 현재 복무 중인 청년은 물론 오는 2023년 2월 말까지 새로 입영하거나 전역하는 청년에 대한 신규 가입 및 해지 절차를 모두 자동으로 진행한다.
가입 장병은 복무 중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 후유장애 발생 시 최대 3000만 원을 보상받는다. 입원 시에는 1일 3만원의 보험 혜택을 180일 한도로 지원받는다.
접수는 울산시 사병보험 전용 접수센터(070·4693·1655, 070·8892·3786)를 통해 가능하다. 보험 개시일인 지난 3월1일로,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 접수할 수 있다. 보험 청구 소멸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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