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끝난지가 언젠데…방치된 현수막 눈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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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끝난지가 언젠데…방치된 현수막 눈살
  • 정세홍
  • 승인 2022.03.1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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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울산과학대학교 정문 쪽 대로변에 걸려 있는 선거 현수막.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지 일주일이 다 돼 가는데도 도로변과 사거리 등 주요 지점에 내걸려있는 일부 정당과 후보들의 홍보 현수막이 철거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어 시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

15일 남구 삼호교 인근 교차로에는 여전히 대선 후보의 홍보 현수막이 걸려 있다. 또 울산과학대학교 정문 쪽 대로변과 와와교차로 삼거리, 남구 옥현주공아파트 인근 등 지역 곳곳에 철거되지 않은 선거 현수막들이 목격됐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는 선거구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에서 홍보 현수막을 내걸 수 있고 원칙적으로 선거운동 시작시 설치한 정당이나 후보가 이를 철거해야 한다. 철거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다. 또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일 후 지체없이’ 이를 철거해야 한다.

하지만 선거가 끝났는데도 여전히 자진철거하지 않은 현수막들이 즐비하다. ‘선거일 후 지체없이’라는 기간이 명확하지 않은데다 철거하지 않더라도 과태료 부과까지 가는 사례도 거의 없기 때문이다.

결국 부담은 관할 행정기관으로 넘어온다. 시간이 지나면 공직선거법이나 정당법이 아니라 옥외광고물법을 적용받게 되고, 주요 사거리나 대로변에 내걸리다보니 민원을 유발하는 경우도 생긴다.

게다가 사용된 현수막의 대부분이 재활용되지 않고 소각되는 것도 문제다.

환경단체인 녹색연합이 조사한 결과 지난 2020년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발생한 폐현수막의 재활용률은 25%에 그쳤다. 플라스틱 합성섬유인 폴리에스터가 주 성분인 현수막은 땅에 묻어도 썩지 않아 수거된 현수막은 일반쓰레기로 분류돼 소각된다. 이 때문에 행정안전부는 이번 선거에 사용된 폐현수막 재활용을 위해 국비를 지원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녹색연합은 현수막 재활용이 아닌 현수막 사용 최소화 방안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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