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1일자 세정신문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주상복합건물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된 상가 부속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은 무효이므로 부과된 재산세 전액을 취소하고 환급할 것을 과세관청에 의견표명을 했다’는 기사가 있었다.
기사에 따르면 과세관청이 2005년부터 2020년까지 재산세를 실제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에게 착오로 부과, 통지했다. 납세자는 과세관청에서 부과하는 고지서대로 납부하다가 2021년에 잘못 부과됐다는 사실을 알고 환급을 요청했다. 과세관청에서는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최근 5년치에 대해서만 환급 결정을 했다고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재산세를 잘못 부과한 것은 명백한 과세관청의 행정착오이므로 부과제척기간과 상관없이 전액을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했다.
일반인들은 부과제척기간이라는 단어가 생소할 수 있다. 뉴스에서 자주 접하는 공소시효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공소시효가 지나면 형벌권이 소멸하듯이,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국가의 과세권이 소멸되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부과제척기간은 과세관청이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납세자가 과세관청을 신뢰하여 납부한 재산세를 단지 부과제척기간 등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환급을 거부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지적했다. 부과제척기간을 두는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조속한 안정을 통해 국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가끔, 세금을 잘못 신고한 것을 알게 된 고객이 언제까지 가슴졸이고 있어야 하는지 묻는다. 원칙적인 대답을 할 수밖에 없다. 부과제척기간을 설명하는 것이다. 세법에서는 부과제척기간을 통상 5년으로 정하고 있고, 신고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7년, 거짓신고한 경우에는 10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을 기본으로 하고, 무신고와 거짓신고의 경우에는 15년이다.
배성은 공인회계사·신영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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