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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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
  • 정세홍
  • 승인 2022.03.1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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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가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를 공식 요청했다.

17일 남구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020년 12월18일 남구 등 지역을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당시 남구는 전국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세와 함께 일부 아파트 단지의 외지인 매수비율 급등 등 부동산 이상거래 증가로 조정대상으로 지정된 바 있다.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은 직전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 상승률이 그 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곳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남구에서는 주택 매매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매매가격 변동폭이 하향·안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과 한국부동산원 등에 따르면 남구지역의 소비자물가상승률 대비 주택가격상승률은 지난 2021년 10월~2022년 1월의 3개월동안 0.75배를 기록해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실제 남구에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대출 규제 등의 여파로 아파트 거래절벽 현상이 나타나고, 신규아파트 공급물량도 1건(번영로센텀파크 에일린의뜰)에 불과하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주택거래량 감소, 주택가격 상승세 둔화 등으로 지정요건 기준에 한참 미달된 상태”라며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인한 규제가 비규제 지역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 등으로 주택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정 해제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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