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특수상해, 협박,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20대 B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울산지역 조폭 추종세력이자 선후배 관계인 이들은 지난해 8월 밤 중구에 거주하는 지인 C씨의 집 앞에서 공구로 C씨의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가격하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C씨는 안와 골절, 두피 열상 등 전치 6주 부상을 입었다.
이들은 평소 자신들과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과 C씨가 동업한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이같이 범행했다.
이와 함께 A씨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미성년자의 몸에 피가 묻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분리 조치를 취하려는데 반발하며 경찰관을 밀어 넘어뜨린 혐의로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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