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특수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새벽 울산 중구와 남구 등의 주점 13곳에서 술과 안주 등 110만원 상당을 먹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술에 취해 다른 손님을 괴롭히거나 주점 의자 등을 망가뜨리거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했다.
또 주민센터에서 공사를 하는 근로자들에게 시비를 걸거나 전기차 충전장치를 공구로 내리쳐 파손하기도 했다.
A씨는 사기 폭력 등의 범죄로 실형을 포함해 10차례 이상 처벌받았지만 지난해 3월 출소해 또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또 범행했고,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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