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돌며 무전취식 40대에 징역1년·벌금 6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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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돌며 무전취식 40대에 징역1년·벌금 60만원 선고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2.03.2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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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전취식을 일삼은 40대에게 실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특수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새벽 울산 중구와 남구 등의 주점 13곳에서 술과 안주 등 110만원 상당을 먹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술에 취해 다른 손님을 괴롭히거나 주점 의자 등을 망가뜨리거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했다.

또 주민센터에서 공사를 하는 근로자들에게 시비를 걸거나 전기차 충전장치를 공구로 내리쳐 파손하기도 했다.

A씨는 사기 폭력 등의 범죄로 실형을 포함해 10차례 이상 처벌받았지만 지난해 3월 출소해 또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에 또 범행했고, 피해자 대부분과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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