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후보 낙선 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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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후보 낙선 선거운동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4명
  • 권지혜
  • 승인 2022.03.2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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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대형 확성장치를 부착한 차량 등 6대를 이용해 선거기간 중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B씨는 선거일 남구의 한 투표소에서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하고 SNS에 게시한 혐의를, C씨와 D씨는 북구의 투표소에서 기표용구가 반밖에 찍히지 않는다며 소란을 일으켜 타인의 투표를 방해하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자신의 투표지를 공개하고 찢어 훼손한 혐의로 각각 고발됐다.

시선관위는 “이번 4건을 포함해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고발 5건, 수사의뢰 9건, 경고 1건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조치했다”며 “앞으로도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선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지혜기자 ji1498@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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