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울산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의 한 개발제한구역. 최근 불법 성토가 이뤄진 흔적이 역력했다. 성토된 높이는 최소 2~3m에서 최대 5~6m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다짐 작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폭우가 내리면 해당 부지 아래에 위치한 사찰 등으로 사토가 흘러내릴 가능성도 있어 보였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선 영농 행위를 위한 목적일 경우 높이 50㎝까지 성토를 할 수 있고, 50㎝를 넘길 경우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군은 최대 5~6m가량 성토된 해당 부지에서 불법 성토가 이뤄졌다고 보고 행위자 찾기에 나섰다. 불법 성토와 관련해선 행위자와 성토를 허락한 토지 소유자에 대한 형사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의 처분이 가능하다.
군은 인근 주민들의 목격담 등을 근거로 군내 대형 공동주택 건립사업 현장에서 토사가 반출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토사에 환경오염물질 등이 포함됐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해당 공사현장으로부터 토사 시험성적서를 받는 등 조사에 들어갔다.
이날 현장점검에 나선 이선호 군수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아무 곳에나 사토를 불법 성토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며 “해당 공사현장에서 반출된게 확인된다면 원상복구될 때까지 원청업체에 대한 공사 중단 가처분 신청 등 강력한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반면 행위자로 지목된 공사현장은 사전에 신고한 곳으로 토사를 반출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A 업체 관계자는 “사토를 반출하는 경우 환경오염물질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성분시험 확인서와 함께 어느 곳으로 반출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게 된다”며 “중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 되메움 공사 현장으로 적절하게 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최근 감리업체와 함께 현장 방문을 실시했는데 특이사항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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