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야음지구 인근 완충녹지 활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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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야음지구 인근 완충녹지 활용 검토
  • 이춘봉
  • 승인 2022.03.2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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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야음지구 민관협의회가 제시한 공해 차단용 구릉지 조성을 위해 인근 완충녹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유지인 일부 완충녹지에 구릉지를 조성해 공해를 차단하고, LH의 부지 매입비 부담도 줄이겠다는 의도다.

시는 야음지구 민관협의회가 제시한 조건부 개발안과 개발 반대안 중 조건부 개발에 무게를 두고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시는 조건부 개발안의 핵심인 공해 차단용 구릉지 형태의 공원 조성을 위한 이행 방안을 집중 검토 중이다. 조건부 개발안은 LH가 여천교에서 여천오거리까지 약 1.2㎞ 구간에 걸쳐 폭 200m 최저 고도 35m 이상의 구릉지를 조성해 공해를 차단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건을 이행할 경우 공해 차단 기능은 발휘되지만 문제는 막대한 조성 비용이다. 시는 구릉지 조성 구간에 공업지역과 취락지구가 분포한 만큼 LH가 조건을 수용할 경우 1000억원에 가까운 부지 매입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사 비용까지 더할 경우 조성 비용은 더 늘어나게 된다. 결국 LH가 추가 비용 발생을 꺼려 구릉지 조성안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시는 구릉지 조성 구간 인근에 위치한 완충녹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유지인 완충녹지는 구릉지 조성 구간에 접한 산업로 건너편에 긴 띠 모양으로 자리해 있다.

시는 전체 완충녹지 중 폭이 100m 이상인 여천오거리 인근을 중심으로 구릉지를 조성하고, 폭이 좁은 완충녹지 방면은 민관협의회의 권고안대로 야음지구 내부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완충녹지는 모두 시유지인 만큼 별도의 부지 매입비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완충녹지 일부 구간을 활용하게 되면 구릉지 조성을 위한 LH의 부지 매입비 부담도 크게 줄어들게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완충녹지 활용 방안을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음 주 중으로 결론을 도출한 뒤 LH와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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