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모 입후보 예정자 자서전 500권을 구입한 후 선거구민에게 무료로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 명칭 또는 후보자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 인쇄물 등을 배부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기부 행위를 받은 자 역시 금액의 최대 50배, 최고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권지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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