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에서 QR코드 인증 절차를 거부하며 행패를 부린 2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울산 울주군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QR코드 등록을 하지 않겠다며 행패를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왕수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왕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당신만 안 본 뉴스 무기한 휴업 CGV 울산동구점, 이르면 다음달부터 영업 재개 언양터미널 임시시장 3월로 연기, 날씨·민원 탓…안내 없어 혼란만 현대자동차 퇴직예정자 박태서씨, “30여년 삶의 터전…무궁한 발전 염원” 울산산재병원 의료진 확보 속도낸다 [오늘의 운세]2026년 1월8일 (음력 11월20일·임오) KPX케미칼 퇴직자 홍정한씨, “살기 좋은 친환경 생태도시 변신 뿌듯”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안갯속
주요기사 새해 울산경제 발전 민관협력 논의 [새해 전문가 릴레이 기고]마스가 프로젝트로 새 기회, 초격차·성장추세 지속 기대 靑 “캄보디아서 ‘성착취 스캠범죄’ 26명 검거” 울산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상반기 첫삽 성범죄자 지자체 운영 청소년시설 취업 제한 북구 투자유치기업 재정지원, 전기료·고용보조금 등 제공
이슈포토 ‘울산 며느리(고 김태호 의원 맏며느리)’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장관 후보에 울산 전고체배터리 소재공장, 국민성장펀드 1호 후보 포함 언양터미널 임시시장 3월로 연기, 날씨·민원 탓…안내 없어 혼란만 현대자동차 퇴직예정자 박태서씨, “30여년 삶의 터전…무궁한 발전 염원” 조선소서 풀리는 돈, 지역에서 안돌고 증발 올해 울산공항 LCC(저비용항공사) 5편 중 1편꼴 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