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 거부 2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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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침 거부 20대 집유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2.03.23 0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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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에서 QR코드 인증 절차를 거부하며 행패를 부린 2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울산 울주군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QR코드 등록을 하지 않겠다며 행패를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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