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연습장에서 QR코드 인증 절차를 거부하며 행패를 부린 2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울산 울주군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QR코드 등록을 하지 않겠다며 행패를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손톱으로 할퀴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왕수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왕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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