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대상은 전체 유치원생과 학생, 교직원 가운데 학교·기관 내 확진자 발생에 따른 자체 조사 결과 접촉자나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의심증상자 등이다.
학생은 보호자 동반이 원칙이지만, 중·고등학생은 유전자증폭 검사와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를 작성해오면 보호자 없이도 검사받을 수 있다. 교직원은 공무원증 같은 신분증을 반드시 들고 와야 한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운영하지 않는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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