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부산의 한 도로에서 20대 여성 B씨가 운전 중인 차량을 상대로 전조등을 여러 차례 깜빡이고, 급하게 끼어든 뒤 일부러 속도를 늦춰서 정지했다.
B씨가 A씨의 차량을 피해서 차선 변경을 하면 A씨도 차선을 변경해 가로막고 정지하는 등 겁을 줬다.
A씨는 B씨 차량의 속도가 느린 것에 화가 나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왕수기자 wslee@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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