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포부두 폭발·화재사고 낸 선장·항해사에 금고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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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포부두 폭발·화재사고 낸 선장·항해사에 금고형 집유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2.03.2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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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9월 발생한 울산 염포부두 석유제품운반선 폭발·화재사고와 관련해 선장과 항해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사고 발생 닷새 전부터 폭발 가능성이 감지됐지만 화물탱크의 온도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지법은 24일 업무상과실선박파괴죄, 업무상과실치상죄, 업무상실화죄로 기소된 러시아 국적 선장 A씨에게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1등 항해사에게 금고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3등 항해사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선박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사고가 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9년 9월28일 오전 10시51분께 염포부두에 정박해 있던 스톨트 크로앤랜드호에 적재된 화학물질 2만7000t을 다른 선박으로 옮겨 싣던 중 폭발·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당시 진화에 나선 소방대원과 경찰관도 피해를 봤고, 자칫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뻔했다”며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해 용서를 받았고, 피고인들이 2년6개월 가량 출국이 금지된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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