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24일 업무상과실선박파괴죄, 업무상과실치상죄, 업무상실화죄로 기소된 러시아 국적 선장 A씨에게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1등 항해사에게 금고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3등 항해사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선박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사고가 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019년 9월28일 오전 10시51분께 염포부두에 정박해 있던 스톨트 크로앤랜드호에 적재된 화학물질 2만7000t을 다른 선박으로 옮겨 싣던 중 폭발·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당시 진화에 나선 소방대원과 경찰관도 피해를 봤고, 자칫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뻔했다”며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해 용서를 받았고, 피고인들이 2년6개월 가량 출국이 금지된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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