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울산 중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발열 체크를 하는 직원 B씨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찬 뒤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다른 민원인과 공무원이 A씨를 만류하자 또 발길질을 하거나 얼굴을 할퀴는 등 폭행했다. A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해 난동을 피웠다.
재판부는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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