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서 난동 50대 취객에 공무방해 등 혐의 벌금100만원
상태바
주민센터서 난동 50대 취객에 공무방해 등 혐의 벌금100만원
  • 이왕수 기자
  • 승인 2022.03.28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주민센터에 들어가 직원과 민원인 등을 폭행한 5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울산 중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발열 체크를 하는 직원 B씨에게 욕설을 하고 발로 찬 뒤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다른 민원인과 공무원이 A씨를 만류하자 또 발길질을 하거나 얼굴을 할퀴는 등 폭행했다. A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술에 취해 난동을 피웠다.

재판부는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왕수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울산 곳곳 버려진 차량에 예산·행정 낭비
  • [지역민도 찾지 않는 울산의 역사·문화명소]울산 유일 보물 지정 불상인데…
  • 확 풀린 GB규제…울산 수혜 기대감
  • 궂은 날씨에도 울산 곳곳 꽃놀이 인파
  • [기고]울산의 랜드마크!
  • 이재명 대표에서 달려든 남성, 사복경찰에게 제압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