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사기방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전달책인 2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에 따라 피해자 12명으로부터 2억3000여만원을 받아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현금 전달 대가로 많게는 100만원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 가담이라고 명확히 인식했고, 피해자 중 1명은 극단적 선택을 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왕수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왕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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