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사기방조,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전달책인 2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에 따라 피해자 12명으로부터 2억3000여만원을 받아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현금 전달 대가로 많게는 100만원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범죄 가담이라고 명확히 인식했고, 피해자 중 1명은 극단적 선택을 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왕수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왕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당신만 안 본 뉴스 무기한 휴업 CGV 울산동구점, 이르면 다음달부터 영업 재개 언양터미널 임시시장 3월로 연기, 날씨·민원 탓…안내 없어 혼란만 현대자동차 퇴직예정자 박태서씨, “30여년 삶의 터전…무궁한 발전 염원” 울산산재병원 의료진 확보 속도낸다 [오늘의 운세]2026년 1월8일 (음력 11월20일·임오) KPX케미칼 퇴직자 홍정한씨, “살기 좋은 친환경 생태도시 변신 뿌듯”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안갯속
주요기사 새해 울산경제 발전 민관협력 논의 [새해 전문가 릴레이 기고]마스가 프로젝트로 새 기회, 초격차·성장추세 지속 기대 靑 “캄보디아서 ‘성착취 스캠범죄’ 26명 검거” 울산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 상반기 첫삽 성범죄자 지자체 운영 청소년시설 취업 제한 북구 투자유치기업 재정지원, 전기료·고용보조금 등 제공
이슈포토 ‘울산 며느리(고 김태호 의원 맏며느리)’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장관 후보에 울산 전고체배터리 소재공장, 국민성장펀드 1호 후보 포함 언양터미널 임시시장 3월로 연기, 날씨·민원 탓…안내 없어 혼란만 현대자동차 퇴직예정자 박태서씨, “30여년 삶의 터전…무궁한 발전 염원” 조선소서 풀리는 돈, 지역에서 안돌고 증발 올해 울산공항 LCC(저비용항공사) 5편 중 1편꼴 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