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1월 치러진 제6회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심각한 오류들이 발견됐다며 박모(36·대전)씨 등 시험 응시자 3명이 지난해 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2년째 법적다툼이 진행중이다.
소송을 제기한 응시자들은 2차 시험에서 △시험 범위 외 출제 △시험 문제 자체의 오류 △단순 과실 수준 이상의 오채점 등의 문제가 곳곳에서 확인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이에 산업인력공단,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등에 수차례 이의제기를 했지만 책임 회피에만 급급해 소송에까지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산업인력공단 측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는 사안으로, 관련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해평가사는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농작물(가축)재해보험에 관한 피해사실 확인, 보험가액·손해액 평가 등을 하는 전문 인력이다. 손해평가사 시험은 2015년 도입됐는데, 2019년 5회·2020년 6회에 이어 7회 시험에서도 문제 출제 오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손해평가사 뿐 아니라 산업인력공단의 자격시험 오류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0월 실시된 공인중개사 시험과 관련해 일부 수험생들이 시험 문제 출제 오류를 주장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산업인력공단은 시험 출제검토선정위원이 오류 문제를 작성하거나 검토 선정 소홀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출제 관련 업무에서 1, 2년간 배제시키고 있지만 출제오류 논란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산업인력공단의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과 재발방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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