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은 4월1일부터 30일까지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이나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각 경찰서(생활질서계)에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울산경찰청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5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불법무기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므로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를 모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차형석기자 stevech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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