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주거침입, 폭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양산시의 한 아파트 주거지에 허락 없이 들어가 이 집에 사는 B씨에게 욕설하고 머리채를 움켜잡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A씨는 직원인 B씨가 내부 비리를 양산시청에 고발한 사실을 알게 돼 이날 B씨를 찾아가 따지며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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