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소방본부는 지난 2월10일부터 한달 동안 연면적 1만㎡ 이상의 대형 신축공사장 11곳을 대상으로 기획 단속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울산소방본부는 올해 평택 냉동창고 공사장 화재와 광주 아파트 공사장 붕괴 사고 등 공사장 사고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해 기획 단속을 실시했다.
울산소방본부는 10곳에서 총 15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위반 내용은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위반 2건, 소방시설 공사업법 위반 7건, 소량위험물 저장·취급 위반 4건, 임시 소방시설 미설치 2건 등이다.
점검 결과 공사장 근로자들의 위험물에 대한 인식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급 업체가 소방시설을 담당해야 하지만 불법 하도급을 줘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위반한 사례도 발생했다. 안전관리자 배치와 관련, 고급 관리자를 배치해야 하지만 초급 관리자를 배치하거나 소방시설 감리자 지정 신고 기간을 위반해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울산소방본부는 무허가 위험물을 저장·취급한 공사장 2곳(2건)과 소방시설 공사업법 위반 정도가 중한 2곳(2건)에 대해서는 입건 조치하고 나머지 6곳에는 과태료(11건)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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