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중구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중구청 각 사무실을 돌며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직원 자리에 명함을 두는 방식으로 배부했다. 공직선거법은 예비후보자가 공개된 장소로 볼 수 없는 사무실 등을 방문해 명함을 주는 행위(호별 방문)를 금지하고 있다. 중구선관위 관계자 “지방선거가 임박해짐에 따라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권지혜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지혜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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