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업체 재계약 앞두고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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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업체 재계약 앞두고 ‘잡음’
  • 이우사 기자
  • 승인 2022.03.3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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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의 한 아파트가 관리업체 재계약을 앞두고 입주자대표회의를 비방하는 우편물이 전 가구에 배포되는 등 잡음이 일고 있다. 입대의와 일부 주민, 관리업체간 갈등이 비방전으로 치닫으면서 경찰이 우편물 배포와 관련 조사에 나섰다.

29일 A아파트 입대의와 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입대의 회장 B씨 등을 비방하는 우편물이 480여 전 가구에 발송됐다.

발신인이 명시돼 있지 않은 우편물에는 현 입대의 회장과 전 부녀회장이 관리사무소 인사권에 개입하는 등 갑질을 부려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그만뒀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이는 오는 5월 관리업체 재계약을 앞두고 특정업체 선정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주민들의 재산적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관리업체 측은 A아파트가 현 입대의 임원진으로 교체된 이후 지난 1년간 관리소장이 2차례 변경되는 등 4~5명의 직원들이 일을 그만뒀다고 설명했다.

관리업체 관계자는 “관리소장과 전기과장, 경리주임 등의 직원들이 퇴사한 것은 사실이다”며 “또한 내부규약에 따라 현 관리업체가 재계약을 요청하면 입대의 차원에서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해야 하지만 이러한 절차없이 반려되는 등 소통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입대의 회장 B씨는 해당 우편물의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지난 24일 명예훼손 혐의로 발신인을 북부경찰서에 고소했다.

B씨는 “최근 관리업체 재계약을 앞두고 현 업체 측에서 재계약을 요구했지만, 절차에 따라 경쟁입찰을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아파트 주민들의 이익을 위한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업체가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주민들을 통해 입대의 회장을 바꾸려고 모함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해당 우편물에 대한 지문감정을 의뢰하고 관할 우체국을 대상으로 누가 우편물을 접수했는지 등을 조사중이다. 이우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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