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은 29일 일시에 모든 거리두기 조치 등을 해제할 경우 유행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어 지난달 중순부터 점진적으로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31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4월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다소 완화한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현재 실시 중인 ‘사적모임 8인·영업시간 오후 11시’ 거리두기 조정안은 4월3일까지 적용할 예정이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방역 조치를 유지한다고 해도 유행을 억제하기 어렵고 역으로 방역 조치를 완화해도 종전보다 유행 확산에 미치는 영향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오미크론의 낮은 치명률을 고려할 때 방역 강화 필요성 자체도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정부는 코로나 확진자가 동네 병·의원에서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기준도 대폭 완화됐다.
이에 따라 골절, 외상, 다른 기저질환 등을 다루는 병원과 한의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외래진료센터로 신청하면 즉시 확진자를 대면 진료할 수 있다. 기존 외래진료센터는 호흡기 관련 병·의원을 중심으로 지정했다.
다만 외래진료센터 참여 병·의원은 코로나 관련 진료 시간을 구분하거나, 별도의 공간을 활용해 감염병 예방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코로나 진료가 가능한 의사와 간호 인력도 확보해야 한다.
한편 29일(오후 6시 기준) 울산에서는 9097명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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