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정부 지침에 자영업자들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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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정부 지침에 자영업자들 분통
  • 정혜윤
  • 승인 2022.04.0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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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시행 예정이던 식품접객업 매장 일회용품 사용규제가 안내 중심의 계도 조치로 변경됐다. 시행 이틀 전 갑작스러운 지침 변경 소식에 자영업자들은 혼란만 초래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환경부는 4월1일부터 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에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일회용품 사용을 다시 전면 금지하고, 일회용품 사용 적발 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올해 초 공지했다.

하지만 환경부는 지난달 30일 일회용품 단속이 아닌 지도·안내 중심의 계도기간을 두는 것으로 규정을 다시 변경했다. 계도 기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개선에 따라 종료되며 사실상 무기한 유예된다.

식품접객업계에서는 과태료 부담, 손님과의 갈등 등 우려가 해소됐다며 환영하는 입장이면서도 시행 이틀 전 갑작스러운 변경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중구에서 개인 카페를 운영하는 이모(35)씨는 “1월부터 다회용컵을 대량으로 구매해뒀고 알바생과 손님들에게도 수시로 변경 사항에 대해 공지했다”며 “처벌이 아니라 계도로 변경돼서 다행이지만 너무 갑작스러운 변경에 허탈하다”고 하소연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신종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서 비용을 들여 식기살균건조기, 다회용식기 등을 대량 구입했다며 근시안적 행정을 비난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환경부의 신종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섣부른 시행 공지와 미흡한 행정으로 자영업자들의 고통만 가중됐다는 지적과 함께, 자영업자들에게 다회용품 변경 지원금 등 정부의 지원이 함께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이번 변경에 따라 당초 함께 공지됐던 오는 6월부터 컵보증금 제도 시행, 11월부터 포크 유상 판매 등의 조치도 함께 변경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부의 규정 변경에 따라 점검도 유예하게 됐다”며 “1일부터는 단속이 아닌 계도에 중점을 두고 식품접객업 매장에 관련 홍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정혜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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