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상표등록으로 지키는 나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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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상표등록으로 지키는 나의 권리
  • 경상일보
  • 승인 2022.04.0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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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원경 울산상공회의소 지식재산센터 사업지원팀장

만약 나의 브랜드를 특허청에 상표등록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지난 2020년 7월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포항 ‘덮죽’이 방영되자 바로 다음날, 해당 메뉴의 명칭과 유사한 상표를 한 개인과 프랜차이즈업체가 특허청에 먼저 출원하며 브랜드 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 사건이 있었다.

특허의 경우 기존에 없던 진보된 발명이어야 특허청으로부터 등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상표는 해당 브랜드의 신규성과는 상관없이 먼저 등록하는 사람이 임자이다. 그리고 같은 브랜드라도 지정상품이 다르면 각자 등록이 가능하다.

내가 만든 브랜드라도 등록하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다. 이러한 이유로, ‘덮죽’과 같은 사례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 가까운 중국에서도 상표 사냥꾼들이 유명 브랜드들의 한자 상표를 먼저 출원하고서는 거액의 합의금 또는 사용료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

특히 요즘은 조그마한 시골 가게도 SNS나 개인방송 등을 통해 유명해질 수 있다 보니, 대형 브랜드에서만 일어나던 악의적 상표 선점 행위가 이제는 일반 소상공인까지 확산이 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그런데 2020년 통계청 기준 전국의 소상공인 중 개인사업자 비중은 90%에 달한다. 즉,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이 영세성으로 인해 IP(지식재산)에 대한 인식과 역량이 낮아 제3자 상표선점, 기술탈취, 도용·모방 등과 같은 불공정행위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상호와 브랜드(상표)를 같은 것으로 혼동하는 사례도 많다.

이러한 이유로 2020년 국회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엄태영·구자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동주·신영대 의원은 악의적 상표 선점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과 소상공인들에게 상표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를 촉구했다.

이에 특허청과 울산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는 소상공인도 이제는 지식재산에 대한 역량 제고 없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기획재정부를 설득하여 올해 소상공인 IP역량강화사업을 신설했다.

본 사업을 운영하는 울산상의 울산지식재산센터는 소상공인 대상 인식제고 교육과 개별 컨설팅을 통해 올 한 해 동안 약 80여건의 상표 권리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컨설팅을 통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허출원 또는 새로운 브랜드와 디자인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구의 ‘울산 큰 애기’와 같은 새로운 공동브랜드도 개발해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제 ‘내 상표, 내 특허는 내가 지킨다!’는 생각으로 소상공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차례이다. 아이디어(제품명, 조리방법 등)를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상표권(제품명), 특허권(조리방법), 영업비밀 등으로 관리를 해야 한다. 하지만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이 점을 간과한다.

이제는 소상공인도 상표를 비롯한 지식재산권에 관심을 가지고 10년 동안 일군 나의 재산, 나의 고객, 나의 신용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특허청과 울산시, 울산상의에서 마련한 ‘소상공인 IP역량강화사업’를 활용한다면 더 빠른 시간에 내 브랜드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되는 다른 지식재산권과 달리, 상표는 10년마다 갱신을 통해 무한정 존속이 가능하다. 일본을 보면 100년 이상 된 가게 브랜드들이 많이 있다. 고객과 함께 키워나가 100년 동안 지속되는 장수 브랜드가 울산에도 나타나기를 기대해 본다.

서원경 울산상공회의소 지식재산센터 사업지원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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