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오전 7시50분께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판넬2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 50대 노동자 A씨가 취부(가스를 이용해 철판을 절단하는 공정) 작업을 하다가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이 발생해 얼굴을 크게 다쳤다. A씨는 안면에 큰 충격을 받고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추가 피해는 없었다.
사고 이후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해당 공정에 대해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올해 1월부터 시행중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중이다. 특히 사업주가 안전확보 의무 등을 지켰는지를 집중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는 원·하청 포함 3만명 가량이 일하는 사업장으로 산재 사망사고 발생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사고와 관련해 원·하청 관계자가 입건될 경우 울산에서는 첫 적용 사례가 된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지난 1월24일 중대재해 발생 이후 68일만에 또 노동자 1명이 재해를 당했다. 절단기 사용 등 공정에서 크고 작은 폭발사고가 빈번한데도 시정조치가 안 된 것이 원인”이라며 “전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려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요청하고 사측을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측은 ”안전최고책임자(CSO)를 새롭게 선임하고 중대재해 방지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중 이같은 사고가 발생해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관계기관과 협조해 정확한 사고 내용과 원인을 밝히고 재발방지책 마련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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