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전기차 충전방해 등 빠르면 하반기부터 본격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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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전기차 충전방해 등 빠르면 하반기부터 본격 단속
  • 정세홍
  • 승인 2022.04.0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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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일명 친환경 자동차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울산지역 지자체가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하지만 인력보충 없이 업무만 많아지는 상황이어서 단속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4일 울산시에 따르면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에 충전 방해행위 기준(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이 신설돼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충전 방해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권한도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로 이관됐다.

지난해까지만해도 주차면수 100면 이상 공용주차장의 급속 충전시설에만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올해부터는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으로 부과 대상이 확대됐다.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충전방해 행위도 단속 대상이 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 주차 행위 △충전 후에도 계속 주차(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행위 △충전시설 고의 훼손 행위 등도 포함된다.

과태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20만원까지 부과될 예정이다.

울산 지자체는 법 시행 이후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계도만 진행 중이고 조만간 단속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지자체의 인력 보완이 안돼 제대로 된 단속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코로나 상황 등 업무는 예전보다 더 많아진 반면 인원은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울산의 한 구청은 전기차 충전행위 단속을 맡은 담당계 인원이 5~6명에 불과한데 관할 내 설치된 전기차 충전대수는 수십~수백개에 달한다.

공동주택 등에는 고정형 충전기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보니 다수의 전기차주들이 이동형 충전기를 활용하고 있는데, 설치해놓으면 무단으로 공용 전기를 이용하는 얌체족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한편 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총 1400여대였던 전기차 등록대수는 지난해 말 기준 3200여대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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