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울산시에 따르면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에 충전 방해행위 기준(전기차 충전방해금지법)이 신설돼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주차, 충전 방해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권한도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로 이관됐다.
지난해까지만해도 주차면수 100면 이상 공용주차장의 급속 충전시설에만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올해부터는 모든 전기차 충전구역으로 부과 대상이 확대됐다.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충전방해 행위도 단속 대상이 된다.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 주차 행위 △충전 후에도 계속 주차(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행위 △충전시설 고의 훼손 행위 등도 포함된다.
과태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20만원까지 부과될 예정이다.
울산 지자체는 법 시행 이후 시민 혼란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계도만 진행 중이고 조만간 단속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지자체의 인력 보완이 안돼 제대로 된 단속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코로나 상황 등 업무는 예전보다 더 많아진 반면 인원은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울산의 한 구청은 전기차 충전행위 단속을 맡은 담당계 인원이 5~6명에 불과한데 관할 내 설치된 전기차 충전대수는 수십~수백개에 달한다.
공동주택 등에는 고정형 충전기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보니 다수의 전기차주들이 이동형 충전기를 활용하고 있는데, 설치해놓으면 무단으로 공용 전기를 이용하는 얌체족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한편 시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총 1400여대였던 전기차 등록대수는 지난해 말 기준 3200여대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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