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세무사 시험 난이도·채점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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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세무사 시험 난이도·채점에 문제
  • 정세홍
  • 승인 2022.04.0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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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치러진 세무사 2차 시험 난이도와 일부 문항의 채점에 문제가 있었다는 고용노동부 감사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치러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 특정감사 결과 시험을 주관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기관경고를 내리고 업무를 소홀히 한 관련자 등 6명에 징계 등 신분상 조처를 하도록 공단에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수험생들이 주장한 ‘일부 문제의 채점에 일관성이 없다’는 문제 제기는 감사에서 사실로 밝혀졌다.

특히 수험생들은 정답을 쓰거나 절반을 맞췄는데도 0점을 받은 경우가 있는가 하면 정답과 다른 표현을 썼는데도 만점을 받은 경우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채점위원이 같은 답안에 대해 다른 점수를 부여하는 등 채점의 일관성이 부족했고 채점담당자는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확인·검토하지 않았다”며 해당 문항에 대해서는 재채점 등 후속 조처를 권고했다.

다만 재채점으로 합격자가 바뀔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고용부는 산업인력공단이 할 수 있는 일은 재채점까지이고, 채점 결과를 받아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는 것은 국세청의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번 감사에서는 시험 시행계획에 출제·시행·채점 방법이 포함되지 않은 점, 출제위원 선정시 전산시스템이 부여한 위촉 우선순위를 지키지 않은 점도 확인됐다.

또 시험 난이도와 관련해서는 16개 문항 가운데 10개 문항 난이도가 예상 난이도와 달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 제기된 세무공무원 출신 수험생을 위해 시험 난이도가 조작됐다는 의혹에 대해 고용부는 “출제위원들이 외부 영향 없이 문제를 내고 난이도를 설정했으며 출제위원이 단독으로 난이도를 조작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다만 이번 감사에서 출제·채점위원들에게는 아무런 조처도 내려지지 않았다. 대부분 대학교수로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기 때문인데 향후 시험 때 출제·채점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게 하는 등 조처 가능성에 대해서 노동부는 산업인력공단이 결정할 일이라고만 밝혔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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