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다...법무부,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상태바
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다...법무부,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 신형욱 기자
  • 승인 2022.04.06 0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성년자가 부모의 과도한 빚을 떠안지 않도록 성인이 된 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이 추진된다. ‘빚의 대물림’을 막아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조치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민법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해 미성년자에게 상속채무가 전부 승계됐다.

이를 두고 법정대리인이 제때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전부 떠안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며, 미성년자의 자기 결정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법무부는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성년이 되기 전에 안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차형석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대형 개발로 울산 해양관광 재도약 모색
  • [송은숙 시인의 월요시담(詩談)]류인채 ‘이끼의 시간’
  • [현장사진]울산 태화교 인근 둔치 침수…호우경보 속 도심 곳곳 피해 속출
  • [기자수첩]폭염 속 무너지는 질서…여름철 도시의 민낯
  • [울산의 小공원 산책하기](3)겉과 속은 달라-애니원공원
  • 장생포 수국 절정…한여름의 꽃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