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은 지역 내 변호사 3명을 안심변호사로 위촉하고, 이들이 내부 부패신고자를 대신해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안심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 대상은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성범죄, 청탁금지법 위반, 갑질 행위 등이다.
운영 방법은 신고자가 이메일로 안심 변호사에게 민원을 접수하면 변호사가 사실관계 확인 및 법률 검토 등을 통한 상담을 지원한다. 이후 신고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와 증거를 확보한 뒤 변호사 명의로 교육청에 신고서를 접수하게 된다.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변호사가 직접 회신하는 구조라 제보에 따른 불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이우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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