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안심변호사’ 제도 본격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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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안심변호사’ 제도 본격운영
  • 이우사 기자
  • 승인 2022.04.0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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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이 이달부터 부당행위 피해자와 공익 제보자의 신분 노출 방지를 위해 교육청 담당부서를 통하지 않고 부패행위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안심변호사’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역 내 변호사 3명을 안심변호사로 위촉하고, 이들이 내부 부패신고자를 대신해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안심변호사를 통한 대리신고 대상은 부패행위, 행동강령 위반, 성범죄, 청탁금지법 위반, 갑질 행위 등이다.

운영 방법은 신고자가 이메일로 안심 변호사에게 민원을 접수하면 변호사가 사실관계 확인 및 법률 검토 등을 통한 상담을 지원한다. 이후 신고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와 증거를 확보한 뒤 변호사 명의로 교육청에 신고서를 접수하게 된다.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변호사가 직접 회신하는 구조라 제보에 따른 불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이우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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