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대규모 석유화학단지 주변 주민에 대한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법을 제정하고, 발전소 주변지역과 같이 석유화학단지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포함해 재원을 마련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건의안은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국가기간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회에 발의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또 정부는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의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개선, 주민복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발전소주변지역과 같이 석유화학단지 지역자원 시설세를 부과하도록 지방세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박병석 울산시의장은 “국가는 국가기간산업인 석유화학산업을 세계 5위로까지 발전시키면서 그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울산시민에게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해선 안 된다”며 국회 계류중인 관련법의 조속한 통과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2 대구 공공의료원 건립 국비지원 및 예비타당성 면제 건의안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혁신도시 이전기관 지역상생을 위한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선 건의안 △문화도시 정책 광역자치단체 중심 이양 촉구 건의안 등 10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형중기자 leehj@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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