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해양경찰서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앞두고 오는 7월 말까지 마약류 범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울산해경은 우범지역 순찰 등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형사기동정을 투입해 해상에서의 밀반입되는 마약류 및 소규모 항·포구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용인 양귀비는 검은 반점이 있는 붉은색이 주류를 이루며 흰색, 분홍색 등 다양한 색깔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울산 관내 대마재배 허가지는 없으며, 양귀비와 대마를 마약류 취급 자격이나 재배 허가 없이 재배·매수·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울산해경 관계자는 “양귀비 불법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될 경우 해양경찰서 및 파출소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권지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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