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7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수력원자력의 고리 원전 2호기 수명 연장 신청 철회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 따라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핵발전소를 계속 운전하려면 평가기준일 도래 2년 전까지 연장신청을 해야한다”며 “고리 2호기 설계수명 만료일은 2023년 4월8일이어서 수명연장 신청은 2021년 4월8일까지 해야했지만 한수원은 지난 4일에야 연장신청서를 원자력안전위에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한수원은 연장 신청기한을 미뤄달라고 요청했고 원안위는 ‘주기적안전성평가 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벌금을 내고 보고서를 내면 된다’는 요지의 답변을 했다. 한수원은 법령을 어기고 감독기관인 원안위는 이를 비호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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