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곡리 반구대암각화 인근 주민들 “지자체 약속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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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곡리 반구대암각화 인근 주민들 “지자체 약속 지켜라”
  • 차형석 기자
  • 승인 2022.04.1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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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울주군 반구대암각화 인근 반구·한실마을 주민들이 지난 9일 명승지정과 관련해 주민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있다. 김동수기자

울산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반구대암각화 인근 지역 주민들이 반구천 일원이 국가 명승(120호)으로 지정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문화재청과 지자체가 약속했던 교통난 해결과 편의시설 조성 등의 대책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반구천 인근 대곡리주민보존회 등 지역 주민 30여명은 지난 9일 반구대암각화 진입로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국가 명승 지정 과정에서 문화재청과 지자체가 약속했던 교통난 해결과 편의시설 조성 등의 대책이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선 “재산권 침해를 감수하면서도 국가 명승 지정을 받아들인 지 1년이 지났지만 암각화 진입로의 교통 체증을 막기 위한 셔틀버스 운행 약속부터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울산시는 지난해 전기 셔틀버스 2대를 도입했지만 도로교통법 저촉 우려가 있어 운행을 중단한 상태다. 이에 새로 2억원의 예산이 배정됐지만, 주민들은 차량 임차료와 인건비로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매점과 카페, 공방 등 편의시설 예산은 한 푼도 배정되지 않았고, 주민 차량 우회도로 조성 및 준설토 이송로 건설 사업에도 문화재청과 울산시, 울주군 모두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주민들의 대의에 아랑곳없이 탁상행정으로 일관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명승 지정의 전제조건들이 신속히 이행되도록 울산시와 울주군은 주민협력사업예산을 해마다 충분히 확보해 달라”고 촉구했다.

울산시는 이에 대해 “올해 준설토 이송로 공사를 위한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하지만 매점이나 카페는 주민 협력 사업에 포함돼 있지 않은데다 난립하게 될 우려가 있어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반구천 일원 주민들 중에서도 땅 소유주 등으로 구성된 대곡천주민상생협의회 소속 주민들은 애초 명승 지정 자체에 반대하며, 이날 집회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대곡리 주민들은 대곡리주민보존회와 대곡천주민상생협의회로 나뉘어 명승 지정과 보상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왔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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