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투기목적 농지 취득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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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투기목적 농지 취득 막는다
  • 이춘봉
  • 승인 2022.04.1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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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농지 취득 자격 심사 체계화 및 사후 관리를 골자로 하는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1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에 따라 지자체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의 농업 경영 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심사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 서식을 대폭 개편하고, 주말·체험영농계획 서식도 신설했다.

또 농지 취득자의 직업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를 구체화했다.

농지 소유자가 불법 전용농지를 복구하지 않고 거래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불법 전용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농지 취득 자격의 면밀한 심사를 위해 구·읍·면에 설치하는 농지위원회 심의 대상도 구체화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현행 농지 취득 자격 심사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투기 우려지역, 농지 쪼개기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을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농지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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