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같은해 4월까지 울산에서 무등록 보도방을 운영하며 10대 여성 청소년 5명을 B씨가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소개해 손님들을 상대로 접대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알선비로 시간당 1만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겼다.
재판부는 “A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유료 직업소개업을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접객 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점이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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