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현대건설 주요 시공현장 36곳을 지난달 7~23일 감독한 결과 20곳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 254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254건은 현대건설과 하청업체 위반 사항을 모두 합친 것이다.
노동부는 67건에 대해선 현장소장 입건 등의 사법조치를 하고 187건에 대해선 과태료 3억7125만여원을 부과했다.
위반 사항 가운데 ‘직접적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는 66건이었다.
안전난간과 작업발판 설치 등 추락이나 전도를 예방하는 조처를 하지 않은 경우가 59건이었고 손상된 거푸집을 쓰거나 조립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등 붕괴사고 예방조처를 하지 않은 경우가 6건이었다. 작업계획서를 수립하지 않고 작업한 사례도 1건 있었다.
안전관리체계에도 문제가 많았다.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문제는 총 55건 적발됐다.
현대건설 시공현장에선 작년과 올해 각각 6건과 2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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