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정은 이달 말까지 적용되며, 교육부는 5월 이후 학교 방역지침 등 학교 신종코로나 대응체계는 정부의 방역·의료체계 변경 내용과 시·도교육청 의견을 고려해 추가로 조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확진자의 같은 반 학생 전체에 대해 7일 내 3회 시행하던 접촉자 검사를 유증상·고위험 기저질환 학생 중심으로 5일 내 2회 실시하는 등 학교 자체조사 체계를 변경한다고 12일 밝혔다.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5일 내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를 1차례씩, 유증상자는 5일 내 신속항원검사를 2차례 실시하도록 한다.
검사에는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배부 중인 긴급사용 물량(학생·교직원 수의 30% 비축분)을 활용한다.
앞서 교육부는 학교 자체 방역 체계로 전환하면서 확진자와 접촉한 학생들에 대해 7일간 이틀 간격으로 3회 이상 신속항원검사(고위험 기저질환자는 첫 검사는 PCR)를 하면서 음성이 확인되면 등교하도록 해 왔다.
그러나 학교를 비롯해 사회 전반에서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한 것으로 평가되면서 선제 검사와 자체조사 체계를 다소 완화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방역 당국의 신종코로나 확진자 격리 기준이 바뀌지 않는 한 확진학생의 중간고사 응시 제한 방침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이우사기자 woosa@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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