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3일차 화장률 68% 불과…시설부족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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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3일차 화장률 68% 불과…시설부족 원인
  • 정세홍
  • 승인 2022.04.14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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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 확산에 따른 화장장 대란 속 울산지역 3일차 화장율이 68%로 전국 평균 71.4%보다 낮게 나타났다. 인력 부족에도 불구하고 가용 가능한 화장로를 모두 사용하고 있지만 화장시설이 1곳에 불과하고 11만명 이상이 화장로 1기에 의존할 정도로 화장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신종코로나 누적 사망자가 300명을 넘어서는 등 여전히 높은 화장수요로 화장장 대란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 증가에 따른 화장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화장시설 집중운영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화장시설 집중운영기간에는 전국 화장시설별 운영시간이 연장되고 화장회차가 최대로 가동된다.

전국의 1일 화장수용능력은 2월 1044건에서 3월 1560건, 지난 11일 1785건으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3일차 화장률은 2월 77.9%에서 3월 20%까지 떨어졌다가 11일 71.4%를 회복했다.

울산지역의 경우 지난달 4일 ‘1일 화장수용능력’이 24건에 불과했으나 화장회차를 최대치로 가동하면서 63건까지 늘렸다. 하지만 화장시설이 1곳, 전체 화장로가 10기에 불과해 화장로 1기당 수용인구가 11만1801명에 달한다. 여기에 신종코로나 누적 사망자가 지난달과 이달에 급격하게 늘면서 화장 수요도 급격히 높아졌다.

이에 울산하늘공원은 화장로 담당 일일근무자 5명, 장례·운구 및 접수절차 일일근무자 7명이 돌아가면서 하루 최대 38건의 화장을 처리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하루 평균 22건의 화장을 처리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3일차 화장률이 평년 수준인 80% 이상이 될 때까지 화장시설 운영을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또 지난달 중단됐던 개장유골 화장을 오는 16일부터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개장유골 화장은 일반 사망자 화장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화장회차 30% 내에서 할 수 있다. 울산시설공단도 복지부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일반화장과 개장유골의 화장회차를 조정하는 등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또 복지부는 수도권은 물론이고 울산과 경남지역 등 관외수요를 고려해 서울·부산의 관내·관외 통합예약도 시행키로 했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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