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경찰에 따르면 지난 3월31일 오전 6시8분께 112상황실을 통해 “모친과 둘이 사는데 모친을 하늘 위로 보내려고 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후 신고자인 남성 A(52)씨가 전화를 끊고, 핸드폰의 전원을 꺼버리는 등 연락이 두절됐다. 경찰은 잠깐의 통화기록을 통해 A씨의 위치가 남구 야음동인 것을 확인했다.
신고를 접수받은 야음지구대 차나경(사진) 경장과 이현석 경장, 최재우 순경 등은 오전 6시14분께 현장으로 출동했으나, A씨의 인적사항과 주거지가 특정이 안되는 상황에 놓였다.
이에 차 경장은 금융실명제가 적용되는 카카오페이 송금 시스템을 이용해 A씨에게 돈을 송금, A씨의 이름을 파악하고 LBS(위치 기반 서비스)를 통해 특정조회를 실시했다. 조회 결과 A씨의 주거지를 확인하고 오전 6시30분께 해당 아파트로 들어갔다.
당시 현장에서 술에 취한 알코올중독자 A씨는 경찰과 모친에게 “내가 오늘 죽든, 모친을 빨리 하늘로 보낼 것이다”고 소리치며 1시간 가량 난동을 피웠다. 이에 경찰은 A씨를 모친(81)과 분리하고, 인근 병원으로 응급입원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차 경장은 “당시 신고내용이 위험한 만큼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동료들과 함께 카카오페이로 돈을 송금하면 상대방의 실명이 뜨는 것을 이용하자는 의견이 모아졌다”며 “다행히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기 전에 현장에 도착해 A씨를 설득하며 분리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울산경찰청은 카카오페이 송금 시스템을 활용해 범죄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기지를 발휘한 차 경장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이우사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