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는 10월15일까지 6개월 동안 오존경보제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1시간 평균 농도를 기준으로 권역별 측정소 중 1곳이라도 오존농도가 0.12ppm을 초과하면 해당 권역 전체에 오존주의보를 발령하게 된다. 오존과 미세먼지 경보 문자를 받고자 하는 시민은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 누리집을 통해 직접 신청하거나 신청서 작성 후 팩스(229·5229)로 제출하면 된다. 이춘봉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춘봉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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