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시설공단 부당인사 구제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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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 시설공단 부당인사 구제신청 기각
  • 정세홍
  • 승인 2022.04.15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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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지난달 초 울산시설공단 노조가 제기한 정기인사 관련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14일 울산시설공단에 따르면 울산지노위는 지난 12일 회의를 열고 한국노총 전국공공연맹 울산시설공단 노조가 제기한 부당전보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모두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공단과 노조에 통보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 2월 말께 이뤄진 정기인사에서 총 105명이 전보 발령된데 대해 조합원 대부분이 불만족을 표현하고 있고 노동 인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인사라며 크게 반발했다.

특히 부서 근무기간이 1년에 불과한 직원이나 병가중, 휴직중인 직원도 전보 대상이 됐고 전국체전 개최를 위한 시설 증축과 개·보수가 한창인데도 공사 담당 직원 다수를 전보하는 등 노조와 상의도 없이 인사 규정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또 처장 1명과 팀장 2명 등을 새로 임명한 것은 이사장의 인사권 남용이라며 낙하산 인사라고 부당함을 호소했다.

반면 공단 측은 “올해 열리는 울산 전국체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재적소에 필요한 직원을 배치하기 위한 인사였고 직원들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했다”고 노조 주장을 반박했다. 또 낙하산 인사 주장도 논란이 된 직위는 개방직 직위로 모두 공개모집을 통해 임명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각 결정 후 송규봉 이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직원들의 요구를 모두 충족한 인사발령이었으면 더할 나위 없었겠지만 조직 전체를 고려해야 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하지 못한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합리적 노사관계 정립의 전환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노위 판정서는 결정 후 30일 이내에 노사 양측에 전달되고, 이에 불복하는 쪽은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노위에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

노조는 이번 기각 결정과 관련해 판정서를 받아보고 중노위 재심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세홍기자 aqwe0812@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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