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이 덜 깬 상태로 아침에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 오전 울산 남구의 한 도로를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77% 상태로 운전했으며, 피해 차량의 운전자와 동승자 등 2명이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 차형석기자 저작권자 © 울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차형석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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