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시에 따르면, 시는 야음지구 민관협의회가 권고한 조건부 개발안을 지역 실정에 맞게 가다듬은 뒤 지난 1일 국토부와 LH에 전달했다.
이와 관련, LH는 지난 11일 시를 방문해 시의 의중을 확인했다. LH는 시의 제시안을 서류 상으로만 확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더욱 정확한 시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시를 방문했다. 시는 명확한 사업 구역과 범위 등을 설명했다.
시의 설명을 들은 LH는 시 제시안의 수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용역사를 통해 검토에 들어가기로 했다. LH는 사업 규모가 큰 만큼 검증에 수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LH가 사업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리더라도 국토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사업은 원점으로 돌아가는 만큼 관건은 국토부의 수용 여부다.
제시안 접수 당시 국토부는 시의 제시안에 다소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국토부는 시가 권고안을 제시한 직후 시에 연락해 ‘받아들일 수 있는 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과도한 안을 제시하는 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냐’는 취지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시가 요구하는 야음지구 확장 범위가 넓고 지장물도 추가로 들어가며 녹지 조성도 늘어나는 반면 공동주택은 늘어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시의 제시안을 받아들일 경우 개발 계획을 변경해야 해 이미 공론화 과정에서 중단된 사업이 추가로 지연될 수밖에 없는 점을 우려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 경우 주택 공급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국토부가 꺼릴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국토부는 시의 제시안이 LH가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대안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만큼 LH와 협의 중이라는 입장이다. LH가 사업성이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경우에는 지구 지정을 변경해야 하는 만큼 수용 가능성에 중점을 둔다는 원론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LH가 사업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의 검증 과정에서 단순히 지구 범위를 확대하기만 해도 개발 후 분양할 수 있는 면적이 늘어나는 만큼 생태터널 등의 조성 비용은 충분히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이다. 시는 LH가 공동주택을 추가로 조성해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국토부와 LH에 권고안을 바탕으로 이행 가능한 방안을 만들었다는 우리 시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했다”며 “공해차단 녹지 조성이 제시안의 핵심인 만큼 공동주택 확대 등의 방안도 추후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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