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 주택종합(아파트·연립·단독주택 등 포함)의 가격 상승률은 0.00%로 2019년 9월 이후 2년 6개월만에 상승세를 멈추고 보합세로 전환됐다. 그런데 월세가격은 0.57% 상승해 전월(0.46%)보다 상승폭을 더 키웠다.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등 모든 유형의 주택 월세가격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실제로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임대차 3법 도입 이후 울산지역 아파트 월세물량이 반토막난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기준 울산지역 내 월세 매물은 651건으로 2년 전인 2020년 4월17일(1477건) 대비 56.0% 감소했다.
전세난도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부동산원의 3월 주택가격동향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울산지역 전세가격이 7.86%, 월세가격은 6.2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전국 평균 전세가격 상승률은 4.66%, 월세 상승률은 2.47%다.
울산지역 부동산 업계는 최근의 월세 상승 원인으로 임대차 3법을 지목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8월 임대차 3법을 시행하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2년에서 4년(2+2)으로 변경하고 전·월세는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했다. 그러다 보니 집 주인들은 임대차법을 피해 신규 계약의 전·월세를 대폭 인상해버렸다.
그런데 문제는 2차 전·월세 대란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는 오는 7월 이후부터 신규 계약이 늘어나면서 전셋값이 대폭 오를 가능성이 높다. 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기존 세입자들도 2년의 유예 기간이 끝나면 엄청나게 오른 전·월세 값을 한꺼번에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전체적인 물가 상승에 금리 인상, 전·월세 상승까지 겹쳐 서민들은 그야말로 죽을 맛이다. 새 정부는 임대차 3법을 좀 더 보완하고 정교하게 다듬어 서민들의 시름을 하루 빨리 덜어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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