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월세 상승 견인하는 울산, 임대차 3법 시급히 손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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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월세 상승 견인하는 울산, 임대차 3법 시급히 손봐야
  • 이재명 기자
  • 승인 2022.04.1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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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공행진을 이어가던 울산지역 주택 가격이 2년 6개월만에 드디어 상승세를 멈췄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월세 상승률이 전국 1위을 달리고 있다. 다른 지역은 매매가격 하락과 함께 전월세 가격도 동시에 떨어지는데 반해 울산은 끝없는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무주택 서민들은 집없는 서러움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는 사람들이다.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임대차 3법을 대폭 손질하겠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스럽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 주택종합(아파트·연립·단독주택 등 포함)의 가격 상승률은 0.00%로 2019년 9월 이후 2년 6개월만에 상승세를 멈추고 보합세로 전환됐다. 그런데 월세가격은 0.57% 상승해 전월(0.46%)보다 상승폭을 더 키웠다.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 등 모든 유형의 주택 월세가격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실제로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임대차 3법 도입 이후 울산지역 아파트 월세물량이 반토막난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기준 울산지역 내 월세 매물은 651건으로 2년 전인 2020년 4월17일(1477건) 대비 56.0% 감소했다.

전세난도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부동산원의 3월 주택가격동향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울산지역 전세가격이 7.86%, 월세가격은 6.2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전국 평균 전세가격 상승률은 4.66%, 월세 상승률은 2.47%다.

울산지역 부동산 업계는 최근의 월세 상승 원인으로 임대차 3법을 지목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8월 임대차 3법을 시행하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2년에서 4년(2+2)으로 변경하고 전·월세는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했다. 그러다 보니 집 주인들은 임대차법을 피해 신규 계약의 전·월세를 대폭 인상해버렸다.

그런데 문제는 2차 전·월세 대란이 올 수 있다는 것이다.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는 오는 7월 이후부터 신규 계약이 늘어나면서 전셋값이 대폭 오를 가능성이 높다. 또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기존 세입자들도 2년의 유예 기간이 끝나면 엄청나게 오른 전·월세 값을 한꺼번에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전체적인 물가 상승에 금리 인상, 전·월세 상승까지 겹쳐 서민들은 그야말로 죽을 맛이다. 새 정부는 임대차 3법을 좀 더 보완하고 정교하게 다듬어 서민들의 시름을 하루 빨리 덜어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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