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북구에 따르면 북구의 한 기업 구내식당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A 급식업체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조리목적으로 진열한 사례가 적발돼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195만원이 부과됐다. 다행히 식중독 등의 피해는 없었다.
이처럼 올해 4월까지 울산 전체 식품 위생업소 점검에서 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는 약 30건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울주군 94건, 남구 68건이 위생 부실로 적발됐다.
울산 각 지자체는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따라 식품업소 위생 점검 강화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전통시장, 사회복지시설 집단급식소 등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곳을 선정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며, 대상 시설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위생 교육도 강화한다. 정혜윤기자 hy040430@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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