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박정홍)은 공기호부정사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울산 울주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마치 등록이 허용된 오토바이에 사용하는 것처럼 담당 공무원을 속여 번호판을 받은 뒤 오토바이에 부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엔진 문제로 인해 국내에서는 사용 등록이 되지 않는 해당 오토바이를 몰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차형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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