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위는 또 울산시장에게 봉사활동 및 후원물품 전달 과정에서 초상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것과 사회적 약자의 초상권 침해에 관한 문제의식을 공유해 홍보 주체가 자율 규제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구제위는 심의 과정에서 복지기관 등에서 촬영하는 사진과 영상에 대해 초상권 제공 의무를 강제하는 서식을 사용하는 것과 봉사활동 및 후원물품 전달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의 초상권 침해 우려가 있음을 확인했다. 또 복지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개인정보동의서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지 않거나 수집항목, 수집 및 이용 기간이 과다하거나 명시된 제공기관과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등의 사례도 확인했다.
울산시 인권센터 관계자는 “이번 의견 표명이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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