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기관 홍보과정서 초상권 침해 유의
상태바
복지기관 홍보과정서 초상권 침해 유의
  • 이춘봉
  • 승인 2022.04.18 0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는 홍보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정적 편견과 고정관념이 발생하거나 강화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사회복지시설에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구제위는 또 울산시장에게 봉사활동 및 후원물품 전달 과정에서 초상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할 것과 사회적 약자의 초상권 침해에 관한 문제의식을 공유해 홍보 주체가 자율 규제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구제위는 심의 과정에서 복지기관 등에서 촬영하는 사진과 영상에 대해 초상권 제공 의무를 강제하는 서식을 사용하는 것과 봉사활동 및 후원물품 전달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의 초상권 침해 우려가 있음을 확인했다. 또 복지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개인정보동의서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지 않거나 수집항목, 수집 및 이용 기간이 과다하거나 명시된 제공기관과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등의 사례도 확인했다.

울산시 인권센터 관계자는 “이번 의견 표명이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도서관 인근 편의점 ‘담배 뚫린곳’ 입소문 일탈 온상
  • 옥교동한마음주택조합 8년만에 해산 논의
  • 울산도시철도 2호선 예타 여부 이번주 결정
  • 김지현 간호사(울산대학교병원), 호스피스 전문자격 취득
  • 필름부터 AI이미지까지 사진 매체의 흐름 조명
  • 컨테이너 이동통로 비계 붕괴, 작업자 2명 2m 아래 추락 부상